`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나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7.07.2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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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7. 4. 30에 통과된 법안인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의나 시행배경등 위주로 서술하였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조금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시행일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논의.
본문내용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 07. 4. 30에 통과되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ㆍ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의 범위(안 제5조)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ㆍ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함.
나. 국민참여재판 적용시 피고인 의사존중(안 제8조)
(1)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안 제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