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심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24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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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배심제도와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제도를 알아보고
현재 한국에서 막 시행하기 시작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1)
1. 배심제란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사례1,2,3)
배심제의 의의
2. 참심제란
참심제의 장점과 단점 (사례)
3.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장점과 단점 (사례1,2,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미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영화나 법정드라마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변호하려고 배심원들 앞에서 발언을 하는 장면이다. 최후의 발언을 들은 배심원들은 무언가를 결정하여 판사에게 알려준다.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은, ‘저 사람들은 저게 직업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겠지.’ 이런 생각들이었다. 다른 나라에도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학교 때 견학 갔던 재판장에는 배심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배심원제도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학기에 듣는 교양과목인 ‘생활법률’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배심제도가 생겼다.’고 하셨다. 리포트 주제로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제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5년간 시행해본 뒤 2013년에 확대시행할지 폐지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배심원제도는 영국에서 유래되어 미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제도이며, 이와는 다른 형태로 독일에서 유래된 참심제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이 두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시기인 이 때, 배심제도와 참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서로 비교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더 나은 제도로서 발전하였으면 한다.
1. 배심제란
배심제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들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한 사실문제만을 판단하고, 양형과 같은 법률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다. 배심제는 크게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배심은 기소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소배심은 재판에서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배심, 즉 기소배심은 중죄의 기소에 있어서 12~23인의 배심원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정식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소배심은 배심원 명부에서 선임된 12인의 배심원이 선서한 후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판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한 후 평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심제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기속한다는 점이다. 배심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게 되면 법관은 배심원의 판단에 기속되어 배심원에 평결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평결을 내려달라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적거나 없고,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만장일치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한다.
참고 자료
「미국 배심제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한인섭, 집문당, 2005
「클라시커 50 재판」,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온화 옮김, 해냄, 2003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15662&kind=ba09&page=5&m=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
네이버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list.nhn?mode=LPOD&mid=etc&oid=001)
조선일보(http://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