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7.23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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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분야별 협상안 중 지적 재산권 분과 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의장권,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및 집행 분야에 대해 논의를 하고있다.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목차
1.저작권 보호기간
2. 일시적 저장
3. 기술적 보호조치
4.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5. 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6. 특허 등록의 지연을 보상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본문내용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모든 것들이 지적재산권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고 그 국가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지적재산권 - 지적인 창조물의 이용과 관리, 소유 그리고 베타적 이득의 도출을 포함하는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지적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지적재산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중복되어 보호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