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4.1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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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해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규정의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별세법별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조세법률주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개요
-시가의 산정
-시가 적용의 개별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세무조정 및 효과
-부인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관계
본문내용
의의
납세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조세법적 관점에서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은 조세평등주의에 있다.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공평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 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헌법 1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학설상「경제적 실질설」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단순히 선언적이고 확인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법적 실질설」에서는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법리를 별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별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설은「법적 실질설」이다.
규정의 적용
현행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다수의 개별세법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규정이므로 특정한 개별세법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법인의 결산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그 요건을 확인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