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 최초 등록일
- 2008.10.2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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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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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요건의 검토
부당행위부인의 효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사례
결여
본문내용
1.1. 1.1. 1.1. 주관적.객관적요소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이 적용대상이 되며,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 계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세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객관적요소로서 조세회피의 의사가 문제가 된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9누8095, 1990.5.11.; 대법원 95누7260, 1996.7. 12.).
1.2. 당사자적요소
부당행위계산의 당사자적요소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행위.계산에만 적용된다.
1.3. 판단시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법령88②)
1.4. 결과적요소
위와 같은 요소로서 종국적으로는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와야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조세부담이 감소되지 않는 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1. 부당행위부인의 효과
이상의 부당행위부인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당해법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반면,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그 분여된 이익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