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9-2, 9-4, 9-6 변형 과제(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21.04.0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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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9-2, 9-4, 9-6 변형 과제(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제 9-2 자산을 고가양수한 경우(1) –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2. 예제 9-4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예제 9-6 불균등증자 – 실권주의 재배정
본문내용
예제 9-4 가지급금 인정이자
㈜변방의 제12기(X2.1.1.~12.31.)의 다음 자료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중 략>
예제 9-4 해설
1. 가지급금 적수: 1) + 2) = \14,240,000,000
(1) 대표이사 가지급금: \30,000,000*292일 = \8,760,000,000
(2) 전무이사 가지급금: \20,000,000*274일 = \5,480,000,000
2. 인정이자율
(1)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시점 현재(X2.3.15.) 차입금 A, C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차입금 A: 대여시점 전에 상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차입금 B: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지만, 신뢰성이 없어 제외한다.
∙차입금 C: 대여시점 현재 9% 이자율을 적용한다.
∙차입금 D: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차입금 E: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이와 같이 가중평균이자율의 계산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2)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7.832% → 당좌대출이자율 4.6%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4.6%로 가정하며, ㈜변방은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제12기 사업연도에 대여한 가지급금부터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당좌대출이자율(4.6%)이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인정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한다.
4.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예제 9-4 해설
1. 가지급금 적수: 1) + 2) = \14,240,000,000
(1) 대표이사 가지급금: \30,000,000*292일 = \8,760,000,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