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
- 최초 등록일
- 2007.03.0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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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근기법상 해고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임종률, 김형배 노동법 교재을 위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목차
*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정당사유
* 정리해고
* 해고의 절차적 요건
*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예고
* 부당해고의 구제
본문내용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1.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의 상실기간과 그 회복기간 동안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예외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ⅰ)사용자가 요양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거나 또는 ⅱ)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2. 해고예고제도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2) 내용
① 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나 문서 모두 무방할 것이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다.
② 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에 대한 절차이지,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즉시해고
ⅰ)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ⅱ)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4) 적용제외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 3월 이내의 수습․일용근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