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절차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9.04.22
- 최종 저작일
- 2019.04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해고예고제도
3.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
본문내용
의의
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 일정한 절차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해고에 대 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를 주기위한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제도이다.
※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의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사용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