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6.12.2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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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재상 형소법으로 만든겁니다.
목차
1. 意 義
2. 內 容
3. 效 果
본문내용
1. 意 義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階層的 組織體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有機的 統一體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檢察權行使의 公正을 기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가지고 犯罪搜査를 할 수 있게 된다.
2. 內 容
1) 檢事의 指揮․監督關係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검찰청법 제 7조 1항).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上命下服關係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검사는 1인제의 관청으로 法曹機關 내지 準司法機關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指揮․監督關係에 의해 깨어진다면 검사가 가지는 人的․物的 獨立性이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는 검사가 적법한 검찰사무의 처리를 위한 상사의 指揮․監督을 받아야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기서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상급자의 指揮․監督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異議提起權을 명문화 하고 있다(검찰청법 제 7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