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_디자인 및 상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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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디자인
① 보호이유
② 성립요건
③ 등록요건
④ 주요제도
2> 상표
① 상표법의 목적
② 상표법의 의의
③ 인접개념
④ 상표기능
본문내용
1> 디자인
① 보호이유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법은 이러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을 의미합니다. )
✱디자인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2001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부분디자인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