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만의 특수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6.2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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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 보호법 만의 특수한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안의 내용은 삭제해도됨
Ⅱ. 관련디자인제도 (§35)
(1) 의의
(2) 심사 요건
(3) 효과
(4) 예시
Ⅲ. 비밀디자인제도 (§43)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예시
Ⅳ. 일부심사등록 제도 (§2조 6호)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예시
Ⅴ. 복수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 (§41)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예시
Ⅵ. 한벌물품디자인(§42)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예시
Ⅶ.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68)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예시
Ⅷ.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120)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예시
Ⅸ. 헤이그 출원(§173)
(1) 의의
(2) 디자인의 해외 출원 방법
(3) 헤이그 출원의 장점
(4) 헤이그 출원의 단점
(5) 출원 절차
(6) 효과
(7) 예시
본문내용
Ⅰ. 서()안의 내용은 삭제해도됨
산업 재산권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특허법(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으로 나눌수 있다. 각 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면에서 공통되지만 무체재산권의 특성과 보호하는 객체에 따라 취지가 조금씩 다르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도모를 통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물품수요를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다.
(위 법들은 사익적 취지와 공익적 취지가 조합 되어 있으나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 장려를 위해 특허권자에게 20년간의 독점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익적 취지가 더욱 강하고,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기도 하나 일반적인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더 커 공익적 취지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경우 상표적 성격을 띄는 반면, 디자인권을 등록 받은 경우 특허와 같이 독점 배타권을 갖기 때문에 사익적, 공익적취지가 공존. 따라서 특허와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있고 상표와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있다.) 이하 이러한 디자인 특유의 제도를 검토한다.
Ⅱ. 관련디자인제도 (§35)
(1) 의의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33조 1항 각호 및 §46조 1항, 2항에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다.
(2) 심사 요건
주체 –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과 동일해야함
객체 –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일 것, 이미 출원,등록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