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의 위조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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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서위조죄의 위조의 개념에 관련된 판례 및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序言 : 위조 개념의 다양성
Ⅱ. 작성자
1. 물체설과 정신설의 대립
2. 작성권한 없는 자
(1) 작성권한 있는 경우
(2) 작성권한 없는 경우
Ⅲ. 명의인
1. 개념
2. 명의인의 표시정도
3. 명의인의 실존여부
4. 타인명의 모용
Ⅳ.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의 작성」의 행위태양 : 유형위조인가? 무형위조인가?
1. 무형위조설
2. 유형위조설
3. 절충적 유형위조설
4. 사견
본문내용
Ⅰ. 序言 : 위조 개념의 다양성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 태양에는 위조 또는 변조(§225, 231), 작성(§226, 232, 227, 233), 변작(§227), 부실기재(§228), 행사(§229, 234), 부정행사(§230, 236)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대표적인 행위의 태양의 하나인 ‘위조’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리상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① ‘최광의의 위조’로서 형법 제20장에 규정된 행위의 태양을 전부 포함하여 ‘위조’라고 한다.
② ‘광의의 위조’로서 최광의의 위조에서 행사 및 부정행사를 제외한 개념이다. 즉 위조․변조 및 허위문서작성 등을 가리킨다. 광의의 위조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로 나눌 수 있다. 유형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위조라고 하는 것은 허위문서의 작성을 말하며, 이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③ ‘협의의 위조’로서는 유형위조만을 가르킨다.
④ 최협의의 위조로서는 유형위조 중에서 변조를 제외한 개념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는 위조의 개념에 있어서, 현행 형법상의 각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위조의 개념은 최협의의 위조(유형위조에서 변조를 제외한 개념)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행위에는 위조와 변조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형위조 중 변조를 제외한 최협의의 ‘위조’를 중심으로 작성자와 명의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가 문제되는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에 대해서 검토해 봄으로써 위조의 개념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정영석, 「문서에 관한 죄의본질과 행위」, 형사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2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 및 위조의 개념」, 전남대학교 논문집 <법․행정학편>, 198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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