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문서에 대한 죄, 문서죄] 문서위조죄
- 최초 등록일
- 2002.12.2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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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일동안 꼬박 작업했습니다.
문서에 대한 죄만 적었는데 차차 레폿이 나오는데로
올릴 생각입니다. 넘 똑같이 내진 마시고 조금 바꾸시길...^^
목차
Ⅰ. 문서에 대한 죄3
1. 문서위조·변조죄3
(1) 의의·보호법익3
(2) 형식주의와 실질주의3
(3) 문서의 개념3
(4) 문서의 종류4
(5) 행위대상4
(6) 행위5
(7) 주관적구성요건5
(8) 죄수5
(9) 몰수7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7
(1) 의의7
3. 공문서위조·변조죄7
(1) 성격7
(2) 구성요건7
4.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8
(1) 성격8
(2) 자격모용8
(3) 구별점8
5. 허위문서등 작성죄8
(1) 사전자기록위장·변작죄8
(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9
(3) 허위진단서등 작성죄9
(4) 허위 공문서등 작성죄10
(5)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재죄11
6. 위조등 문서행사죄12
(1) 위조사문서등행사죄12
(2) 위조등공문서행사죄12
7. 문서부정행사죄13
(1) 사문서부정행사죄13
(2 )공문서등 부정행사죄13
본문내용
(6) 행위
1) 위조
권한 없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가짜문서를 만드는 것
① 권한 없는 자
ⅰ) 권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ⅱ) 권한의 유무는 법규·계약·관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ⅲ) 위조가 아닌 경우
㉠ 명의인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
㉡ 문서작성의 포괄적 위임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명의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ⅳ)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취지에 위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위조이다.
ⅴ)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ⅵ)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자격 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된다.
ⅶ)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