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 최초 등록일
- 2006.11.2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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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규정
목차
1. 원산지 규정
(1)원산지란
(2)원산지규정이란
2.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 판정
(2) 원산지 확인
(3) 원산지 표시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3. 한미 FTA와 원산지 규정
4. 원산지 규정에 관한 최근 기사
본문내용
1. 원산지 규정
(1) 원산지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2) 원산지규정이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제1조에서 원산지규정을 "회원국이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내용은 대체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등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 서류의 작성, 제출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 판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과 특정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품목별)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규정 중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의 일종인 세 번 변경 기준은 일반적 규정이고, 카메라에 적용하는 부가가치기준과 의류에 적용되는 가공공정기준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