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
- 최초 등록일
- 2013.02.2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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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법규 과목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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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1974년 EU의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하여 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부속서는 원산지규정(D.1), 원산지증명(D.2), 원산지증명관리(D.3)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5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증명에 관한 부속서(D.1, D.2)에 가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고 비특혜 문제는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대외무역법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과 같은 특혜적 성격의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로 특혜, 비특혜 규정으로 나눌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 략>
제3국에서 국가 또는 관세당국의 보호 하에 이루어지는 전시회 등에 참가한 물품을 제3국에서 직접 EU 또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한-EU FTA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 즉 당해 전시회가 사적인 기업이 주최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관하거나 또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보세물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의 전시회이고 제3국에서 제조, 가공, 수리 등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증명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제3국 참가 원산지제품을 제3국에서 직접 협정 상대국 영역으로 수출할 때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 주는 FTA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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