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의 변동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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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쿨하게 정리하였으며 최근에 제작한 레포트임돠^^
목차
Ⅰ. 개 요
Ⅱ. 물권행위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
Ⅳ. 동산물권의 취득
Ⅴ.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Ⅵ. 물권의 소멸
본문내용
2) 인정근거 :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지에 의해 바깥에 알려야 한다는 공시의 원칙으로부터 그 공시된 것을 본 사람이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추정적 효력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추정적 효력으로부터 그 표지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한 자는 그 표지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선의취득의 효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 대신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해진다.
3) 우리 민법의 태도 : 독일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과 프랑스민법은 동산물권에 대해서만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249조). 우리 민법이 공신의 원칙을 동산물권에만 인정하는 이유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의 경우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시가 불완전하며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인감증명제도는 부실하며,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보증서만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등기신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음). 반면 동산물권의 경우는 공시방법인 인도가 등기에 비해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공신의 원칙으로써 거래안전을 이룬다고 한다.
4)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 : 공신의 원칙에 의해 동산물권을 박탈당하게 된 진정한 권리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며, 다만 진정한 권리자라 거짓으로 칭하고 자기 것도 아닌 동산물권을 거짓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양도한 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