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최초 등록일
- 2006.09.05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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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2. 유가증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본문내용
1.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1) 토지와 건물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24가지로 구분됨
2) 건물 : 벽 또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으로서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
창고 등과 수상가옥ㆍ지하점포ㆍ고가점포 등 모든 건물이 포함되며
건물에 부속된 시설과 구축물을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a.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b.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
용ㆍ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c. 부동산 임차권 - 임차료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로서, 등기된 것에 한함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a. 건물이 완성되는 때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등
b.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c.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d.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3) 기타자산
1) 영업권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
권에 한하되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그 외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영업권의 대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