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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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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04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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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교 수강했던 강의 중 세법시간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종 세율과 예외적은 특례들로 외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세금과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므로 대략적인 학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주택도 있다
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② 주택 건설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③ 그 밖의 주택 : 농어촌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사는 게 유리할까?
조합원입주권은 건물 멸실 전과 멸실 후에 취득세가 다르다.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법상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하지만 취득세에서는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1~3%) 또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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