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 최초 등록일
- 2006.06.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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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법인세
- 법인세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기간
2.각사업연도의 소득
-세무조정
-익금
- 손금
3.법인세 과세표준
4.법인세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납부세액 계산
5.법인세 신고납부
본문내용
1.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이에는 설립등기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법인은 과세소득에 따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과세대상
1) 각사업연도소득 : 사업연도별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이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이윤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소득
2) 청산소득 : 기업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다면, 기업이 청산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시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고 청산시 시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과세합니다.
3) 토지 등 양도소득 : 부동산투기의 재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합산하여 과세한다.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의 10%(미등기자산 20%)로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정규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