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인세, 조특법)] 법인세의 소득공제,세액감면, 세액공제,가산세
- 최초 등록일
- 2004.11.17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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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들입니다.
목차
Ⅰ. 소득공제
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Ⅱ. 세액감면
1.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6.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7.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10. 기타
Ⅲ. 세액공제
1.외국납부세액공제
2.재해손실세액공제
3.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Ⅳ. 가산세
1.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미납부가산세
4. 원천징수불이행납부가산세
5.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등 미제출 가산세
6.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7.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불성실가산세
8.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9. 계산서 교부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본문내용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조세지원목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주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이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인데 반하여 특정목적의 조세지원으로 납세자의 신고 또는 신청에 의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액의 납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그 규정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세액감면은 대부분 사업별 또는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손익이 감면사업 또는 소득에 해당 하는 지, 과세사업 또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회계처리 즉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감면과 같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사업단위나 소득단위라기 보다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하여 해주는 조세지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