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A+) 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4.01.08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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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A+
주제 : 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4. 대손세액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가가치세는 국민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방식, 소비지국과세원칙 및 세금계산서방식에 입각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아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라 한다. 본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및 특례, 대손세액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똑같이 대가, 즉 현금이 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다. 만약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 원화로 환가했을 때에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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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노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대비), 동화기술, 양성희 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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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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