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최초 등록일
- 2006.06.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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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권 총론부분의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해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헌법유보, 법률유보 및 특별권력관계,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기본권 제한)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년판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도표를 첨가했습니다.
헌법 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목차
제 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기본권의 한계 : 내제적 한계성
제 2항. 기본권의 제한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2. 헌법유보의 유형
(1)일반적 헌법유보
(2)개별적 헌법유보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2.법률유보의 형태
3.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의 개념
4.법률유보의 유형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허용 여부
(2) 기본권제한의 형식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1) 학설
(2)판례
Ⅳ.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법률로써 기본권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또는 헌법간접적 기본권제약이라 한다.
2.법률유보의 형태
기본권조항 중에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가 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그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한편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그 행사절차나 내용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는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이다.
3.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의 개념
본래적 의미의 법률유보는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즉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12①신체의 자유,§23③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37②의 법률유보가 해당한다.
4. 법률유보의 유형 :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은 특정의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방법은 당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12①신체의 자유,§23③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
5.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의미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할 일반준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년판
채한태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