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WTO분쟁 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06.05.08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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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주세사건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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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사건은 한국이 소주에 비하여 고급양주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이미 일본주세법에 대하여 WTO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주세체계 또한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역시나 EC와 미국이 이를 문제 삼았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소주와 고급양주의 현저한 가격차이, 일본과의 차이점등을 빌어서 사건을 해결하려했지만 패널은 결국 우리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주시되는 것은 내국민우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소주와 고급양주가 과연 동종상품인것이가, 직접 경쟁적이고 대체가능한 물품인가에 관한 것인가였다. 그것을 규정한 조항은 이러하다
(내국민우대원칙을 규정한 제3조 제 1,2항)
「-제3조 제1항-
체약국들은 내국세 기타 요금의 징수 그리고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 청약, 구매, 운송, 유통 및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기타 준수사항, 특정한 양이나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국내에서의 양적 제한이 수입품 또는 국내 생산품에 관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제2항-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용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제2항 주석-
과세한 상품과 이와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 2항 제1문의 요건에 따른 조세는 제2문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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