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6.04.1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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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ㆍ경매신청 : 강제, 임의경매, 경매개시 결정, 이해관계인 송달, 감정평가
ㆍ경매신청입찰 : 경매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뒤 지정. 최고가 매수인 결정.약1개월
간격으로 진행. 1회 진행시 20~30%내려감
ㆍ낙 찰 : 모든 권리신고 마감.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 허, 부 결정. 낙찰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ㆍ확 정 : 허가 후 7일 경과 후 없으면 확정, 확정 후 1개월 내로 잔금기일지상계신
청(채무인수 신청)
ㆍ대금지급 : 대금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및 세입자 명도(인도명령 및 명도
소송)
ㆍ배 당 : 대금납부 후 약1개월 내 지정. 상계 허가시 대금지급 기일과 동일 날짜에
지정. 명도 확인서
목차
경매절차
낙찰 후 명도 및 인도
대금납부 절차
등기의 종류와 설명
본문내용
예고등기 : 현재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예>매매, 증여, 상속세 등)이 무효 또는 취소돼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결국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며 그 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예고등기는 권리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고적 효력만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되지 아니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압류 : 확정판결, 기타 채무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 (바로 경매로 실행) ·
가압류등기 : 급전채권이나 급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이다. (소송 후 경매로 실행)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 :·압류(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설정등기)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도 그 보다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