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 운용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2.1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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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 운용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금융상품 및 세제(20문제)
2. 투자운용 및 전략2/투자분석(30문제)
3. 직무윤리 및 법규/투자운용 및 전략(50문제)
본문내용
금융상품 및 세제(20문제)
1 –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7문제)
기간과 기한: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날 ->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우편(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
교부송달: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
우편송달: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함
공시송달: 국외에 있고 송달 곤란할 때, 송달장소 불분명, 2회 교부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
납세의무의 성립: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신고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부과확정: 상속세, 증여세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충당*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은 소멸사유 아님!
일반적인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부담
사업양수인: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은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짐
수정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6개월 이내(50%), 6개월~1년(20%), 1년 초과~2년 이내(10%)
경정청구: 과대신고, 과소환급 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우세의 원칙
예외: 선집행 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우선변제임차보증금, 강제집행*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 우선변제임금채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