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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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2조
2. 목적에 의한 제한 * 민법 제34조
Ⅰ. 문제
Ⅱ. 관련법규
Ⅲ. 학설
Ⅳ. 판례
Ⅴ. 사견
Ⅵ. 입법
3. 공법상 능력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Ⅰ. 문제
Ⅱ. 관련법규
Ⅲ. 학설
Ⅳ. 판례
Ⅴ. 사견
4.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 상법 제288조, 289조, 293조
Ⅰ. 문제
Ⅱ. 관련법규
Ⅲ. 학설
Ⅳ. 판례
Ⅴ. 사견
Ⅵ. 입법
5. 발기인의 권한범위
Ⅰ. 문제
Ⅱ. 학설
Ⅲ. 판례
Ⅳ. 사견
6. 현물출자 * 상법 제290조 영업양도관련 제41~45조는 있으나 영업출자 내용은 없다.
Ⅰ. 학설
Ⅱ. 판례
Ⅲ. 사견
Ⅳ. 입법
7. 재산인수 * 상법 제290조,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Ⅰ. 관련 법규
Ⅱ. 문제
Ⅲ. 학설
Ⅳ. 판례
Ⅴ. 사견
8. 설립비용
Ⅰ. 문제
Ⅱ. 학설
Ⅲ. 사견
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청약
Ⅰ. 관련 법규 및 문제
Ⅱ. 학설
Ⅲ. 판례
Ⅳ. 사견
10. 가장납입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견금))
Ⅰ. 문제
Ⅱ. 학설
Ⅲ. 판례
Ⅳ. 사견
11. 설립 중의 회사 (성립시기)
Ⅰ. 학설
Ⅱ. 사견
12.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 상속여부
Ⅰ. 문제
Ⅱ. 학설
Ⅲ. 사견
본문내용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방식으로 매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X도매시장법인이 이 법률을 위반해서 자기 임의대로 매수인을 정해서 농수산물을 매매했다면 위반해서 매매한 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위반해서 판매한 행위를 무효, 즉, 강행법규 혹은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제32조는 임의규정, 즉, 단속규정 혹은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제32조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되 위반한 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지면 거래 안정도 유지되고, 위반자도 처벌되므로 문제가 없으니 타당하다.
2. 목적에 의한 제한 * 민법 제34조
Ⅰ. 문제 : 건설업인 상사회사(영리법인)도 정관상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가?
Ⅱ. 관련법규 :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상사회사에 적용하면 회사의 권리, 의무 범위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한정된다.
Ⅲ. 학설
1) 제한(적용) 부정설 : 통설로 민법 제34조에 명시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석하는 거래상대방 측 주장이다. 민법 자체가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므로 상거래분쟁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해석한다는 주장이다.
2) 제한(적용) 긍정설 : 민법 제34조에 명시된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해석가능하다는 회사 측 주장이다. 회사는 정관을 두고, 정관의 1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는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즉, 정관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둬 정관 목적에 직접 관련된 행위만 책임진다. 이는 상거래분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해석한다는 주장이다.
Ⅳ. 판례 : 정관상 목적이 아닌데 거래상대방이 물건을 판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거래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