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샘플(목차위주로 구성)
- 최초 등록일
- 2023.09.05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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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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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금 15,768,75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14.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말일 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5. 8.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슬하에 소외 ****, 사건본인 연**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만남과 혼인까지
⑴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 두 사람이.....
⑵ 봉제공장 ................... 1992. 8. 1**.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1993. 10. 15.에는 둘째 딸 연**을, 2004. 6. 29.에는 셋째 딸 연**을 출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
나. 혼인생활
원·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해 주로 경제활동 위주로 기재합니다.
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시기의 혼인생활
⑵ 원고가 옷가게, 주꾸미가게를 운영하던 시기의 혼인생활
⑶ 원고가 상조회사에 근무하던 시기의 혼인생활
⑷ 피고의 가출과 이혼 소송의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