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23.11.23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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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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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평등권(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
2. 자유권적 기본권: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한다.
1)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거주지∙체류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이동할 자유, 출국∙해외여행∙국외이 주∙입국∙국적변경의 자유, “국민”만 주체이고 외국인은 제외(출입국관리법)
3)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공정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도 포함
4)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인격발현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공간, 주거의 불가침(대학강의실 출입/대리 응시자의 시험장 출입/간통목적의 주거침입/도청목적 일반음식점 출입)
5)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헌법 제17조): 교도소 CCTV설치 합헌
6) 통신비밀의 보호(헌법 제18조): 사생활의 자유 연관,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교환하는 것, 특정 상대방이 있을 것
7)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 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8)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 변경할 자유 - 일요일 공무원시험(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다)
9)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음란표현도 보호” - 다만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가능
10)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연구의 자유,교수의 자유,연구발표의 자유/예술창작, 예술표현, 예술의 집회결사의 자유
3. 재산권(헌법 제23조)
4. 청구권적 기본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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