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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증이론)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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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06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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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교과서 목차상 8.1.[172~192쪽]을 참조) [분량 A4 4쪽~5쪽]
A: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아예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라. 사람의 선택은 저마다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 사람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전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거나 가치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성적 기초도 없다. 즉 ‘X는 가치 있다’, ‘X보다 Y가 더 가치 있다’, ‘Z는 가치에 반한다’ 등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런 합리적 방법도 없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거나 합헌이라는 판단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판단의 아무런 합리적인 이성적 기초도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부분적으로라도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헌법논증에서는 가치에 관한 논의는 모조리 축출되어야 한다.
B: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궁극적으로 최대의 가치 또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도 모두 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무가치하거나 오히려 반가치적인 삶을 누릴 뿐이라면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복리 등의 추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공권력 행사가 합헌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와 충돌하는 경우 궁극적 판정은 어느 기본권이 양보해야 가치가 최대화되거나 가장 탁월한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의거해야 한다. 또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해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공공복리 추구를 덜 하고 기본권 보장을 더하는 쪽이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공공복리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은 더 제한하는 쪽이 더 가치 있는가 판단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부 소수의 별난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가치에 관한 판단은 모든 경우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가치들은 언제나 비교가능하며, 의견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틀릴 가능성이 적은 다수의 가치 판단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

목차

I. 서론(문제의 제기)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_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_어떤 것이 가치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방법

III.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_가치의 비교불가능
2_기회비용 전가의 금지
3_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문제의 제기)
헌법이 규정하는 것 가운데 국가 공권력의 구조와 행사의 방법 및 한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그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의 심사 대상이 된다. 즉,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합헌성 심사는 공권력 행사의 한계인 셈이다.
그런데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느냐,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판단할 때 가치를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A와 B는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A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할 때 가치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라는 개념이 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B는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 심사를 할 때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헌법 그 자체가 가치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고 본다. 두 개의 입장은 매우 상반된데, 둘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르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이 가치를 반영하는지,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논증을 통해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_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판단은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판단은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자의 행위가 단순히 충동이나 본능, 경향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여건에서 행위를 야기하는 일응의 이유에 근거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민열, 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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