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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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Ⅱ. 본문
1. 재산권 보장의 역사
2. 재산권의 주체
3. 재산권의 범위
4.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23조 1항)
5.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23조 제2항)
6. 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제3항)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재산권은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다.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산권 보장의 역사
근대입헌주의는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현대사회국가는 재산권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한편 현대사회국가의 재산권은 그 범위가 상대화되는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재산권의 주체
모든 국민은 재산권의 주체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가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국민과 달리 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국인의 재산권도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장되지만, 일부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보장의 범위가 달라진다.
3. 재산권의 범위
재산권의 범위는 입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기본적 형성적 법률유보라 표현한다.
참고 자료
민병로.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06. 22권. P.285
헌법재판소 1996. 08. 29. 선고95헌바26
헌법재판소 1992. 06. 26. 선고90헌바26
헌법재판소 2000. 06. 29. 선고99헌마289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88헌가13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88헌가13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