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 최초 등록일
- 2023.09.01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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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범죄
주제: 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현황 및 처벌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의 타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싸움이나 폭력이 일어나더라도 집안일로 치부하며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반대로 가정 내 폭력에 대해 밖에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피해자도 밖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힘입어 가정폭력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1998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가정폭력 범죄가 신고되고 그 중에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범죄도 여러 건이다. 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강정의, 2022.10.05.), 이혼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한 남편(권성진, 2022.02.16.), 15개월 된 딸이 학대로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숨기고 양육수당을 받은 부모(김근우, 2022.12.06.) 등 최근 1년 사이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끔찍한 가정폭력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진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고건수도 늘어났지만, 경찰의 피해자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범행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론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가정폭력의 현황 및 처벌에 대해 조사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중 략>
참고 자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강정의, 대낮 거리에서 50대 남성, 아내 살해···4차례 가정폭력 신고도 소용 없었다, 경향신문, 2022.10.05.
권성진, '장인 앞 장검으로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끔찍하고 충격적", 2022.02.16
김근우,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YTN, 2022.12.06
김화빈, 여성단체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률 0.2%도 못 미쳐", 이데일리, 2022.10.07.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9.
박태근, “경찰이 막을 수 있었는데…7세 딸 父에 살해 당해” 靑 청원, 동아일보, 202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