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5.1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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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N번방 사건 개요
2.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실태
3.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방법
4.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 개선방안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N번방 사건 개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20년 초에 일어나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로 단순히 대화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정도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길들여 마치 노예처럼 학대한 집단 성폭력 범죄이다. 남성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러 대화방이 개설되었는데, 방마다 1번 방, 2번 방 등 고유의 숫자가 붙여져 이른바 N번방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N번방에서는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한 성 착취물이 주로 공유되었다. 이렇게 N번방이 성행하던 시기에 등장한 대화방이 박사방이다. 2019년 9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쓰는 20대 남성(현재 신상 공개가 된 조주빈)이 대화방을 만들었다. 조씨는 트위터나 채팅 앱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다. 그 뒤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찍게했다. 박사방에선 특히나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에 등장한 여성들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음란한 행위를 비롯해 굴욕적인 표정을 짓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했다. 조씨는 이들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몸에 표식을 새기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74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조씨를 비롯해 범행을 도운 박사방 관련자 10여 명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인터넷 신문 기사(2020.04.08.)
디지털 타임즈 인터넷 신문 기사(2020.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4호, 시행 2020.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검찰청 검찰 발표 자료
김한균. (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