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 최초 등록일
- 2015.07.14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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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생리학적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성교육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자연스럽고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성인들의 모습과 가정에서 부모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은 성을 배우게 되니, 밝고 건전한 성의식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 략>
1. 성욕과 성충동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 부모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면서 성욕과 성충동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자녀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와 그에 따른 관심, 충동의 차이를 설명한다.
- 자위행위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문화생활, 취미생활, 운동 등을 통해 승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자녀와 함께 모색하는 것도 좋다.
2. 이성교제와 사랑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 이성교제, 사랑와 연애, 결혼의 단계와 차이에 대해 부모의 경험을 기초로 설명해준다.
- 현대사회에서는 몸의 성숙과는 다르게 결혼은 늦게 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높아지는 이유와 그 갈등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해보는 것도 좋다.
-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이성교제에서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해본다.
<중 략>
-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관리, 공개․ 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긴급한 경우 사전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하여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한다.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하여 학원과 체육시설은 물론 경비원,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 연예기획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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