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PLAN(어류및연체류HACCP)
- 최초 등록일
- 2023.03.22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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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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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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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작업자의 분무횟수 문제 시
1) 모니터링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한다.
2) 분무횟수가 기준치보다 적을 때에는 소독정상확인한 시점(모니터링 일지 확인) 이후부터 다시 소독을 한다.
3) 분무횟수가 기준치보다 높을 때에는 제품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4) 분무기 이상 시 소독액량을 저울 등 통해 분무량을 확인 후 사용한다.
5) 모니터링담당자는 이탈사항과 개선조치 사항을 CCP-1B 모니터링일지에 기록하며, HACCP팀장에게 보고하
여 HACCP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 소독제품의 중량 이상 시
1) 모니터링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한다.
2) 기준치보다 많거나 적을 때 저울 확인 후 다시 계량한다.
3) 저울 이상시 다른 검교정 된 저울을 교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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