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식품가공학 - 식품첨가물
- 최초 등록일
- 2023.02.0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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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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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첨가물의 정의
1) 식품첨가물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 2조 2항
3) JECFA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4) 미국 학술원 산하 식품보호위원회
5) Codex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GSFA
2.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1)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2)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관한 용어
3) 식품첨가물의 일일 섭취허용량 설정
3.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1) 개별 사용기준
2) 첨가물관련 식약처 문의 사례
4. 식품첨가물의 분류 및 종류
1) 발색제
2) 유화제
3) 연화방지제
4) 향미증진제
5) 보존료
(1) 안식향산
6) 감미료
(1) 사카린 나트륨
(2) 아스파탐
(3) 수크랄로스
(4) 아세설팜칼륨
(5) 스테비올배당체
(6) 토마틴
(7) 감초추출물
(8) 알툴로스
(9) 타가토스
7) 표백제
(1) 아황산염
5. 식품첨가물의 표시
6. 식품첨가물과 과민성
1) 식품첨가물 7종과 아토피피부염과의 관계
7. E-번호와 국제번호체계
1) INS
본문내용
1. 식품첨가물의 정의
- 식품의 본래 성분 이외에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
- 뚜렷한 사용목적
- 식품과 공존함으로써 의의
- 단독으로는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없는 비식품
1) 식품첨가물의 필요성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외관, 향미, 조직, 저장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가공 공정상 반드시 필요 : 두부응고제, 베이킹파우더 (팽창제)
• 보존성향상, 식중독 예방 : 산화방지제, 보존료
• 기호성 및 품질향상 : 착색료, 착향료, 향미증진제, 발색제
• 영양가 향상: 영양강화제
2)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 2조 2항
•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 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
3) JECFA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 식품의 외관, 향미, 조직감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에 보통 미량으로 첨가되는 비영양성 물질
4) 미국 학술원 산하 식품보호위원회
• 생산, 가공, 저장 또는 포장의 어느 국면에서 식품 중에 첨가되는 기본적인 식량 이외의 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우발적인 오염물은 이에포함되지 않음
5) Codex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GSFA
• 그 자체로는 통상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지 않고 영양가가 있든 없든 식품의 전형적인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로서 제조, 가공, 포장 또는수송에 있어서 식품에 기술적인 목적(관능적 특성)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며 직접, 간접적으로 식품에 남을 수 있음
2.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 안전성 확인된 것만 허가를 받아 사용
• 의약품과 다르게 일생 동안 섭취
• 사용기준 설정
1)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 JECFA
- 규격과 안전성 시험결과 평가, 매년 1 회 이상
- 주기적 안전성 평가(safety evaluation), ADI 설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