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법정5대 의무교육에 필수인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 분기별 1시간 이상씩 교육이수해야하며
사용된 교육자료를 필히 첨부, 보관하여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가. 개 념
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2) 피해자
(3) 구체적인 예시
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② 파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③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다.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라. 성희롱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2.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 때
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때
다.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때
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가. 육체적 행위
나. 언어적 행위
다. 시각적 행위
라. 기타
4. 직장 내 성희롱 인정과 관련한 FAQ
가. 여성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나.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다.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 는가?
라. 직장 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사진을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가?
마.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바.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하는가?
사.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
가. 사업주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 의무
(3)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5)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나. 사업주의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2)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3)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과 내용
가. 예방 교육 방법
(1) 연 1회 이상 실시
(2) 직원 연수 ㆍ 조회 ㆍ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
(3)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4) 예방 교육의 특례
나. 예방 교육 내용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8.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의 고충처리 절차
가. 고충의 접수
나. 상담과 조사
다. 확인 및 징계 조치
라. 결과 통지
마. 사후 재발 방지
9.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
가.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구제신청
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다. 법원에 민사소송
본문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가.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 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 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하 법률이라 함.)
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동료, 하급자) 등이 모두 포함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 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다.
(2) 피해자 -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 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 근로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 희롱 하는 경우도 성립된다.
(3) 구체적인 예시
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 잠정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② 파견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 피해자에 해당한다.
③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 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다.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1) 공통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① 주로 지위 등을 이용한 남녀 불균형한 권력관계와 퇴폐·향락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 으로써 발생하는 점, ②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에 의해 발생 하는 점, ③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심리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느 끼게 하며,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근로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