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가정내의 여성차별
- 최초 등록일
- 2023.05.17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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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 내 성희롱
2. 남녀 임금격차
3. 남여 가사노동의 격차
4. 육아노동
본문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지난 2018년 3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의 전화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총 692건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 늘어난 것이며 2013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6일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직장내성희롱피해자중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015년 34.0%(155건)에서 2016년 42.5%(166건) 그리고 2017년 63.2%(227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부당해고, 징계 등의 구제신청은 단 3건에 불과하였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구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우 2차 피해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고용노동부의 기소를 통해 사업주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6년까진 단 2건의 기소만 이루어졌다.
또한,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의 경우에도 부실한 모습을 보인다.
현행 고평법상 사용자(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전적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사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