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제언
- 최초 등록일
- 2022.11.19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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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관의 독립 실현
2. 검찰 견제
3.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4. 전관예우 청산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관의 독립 실현
근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 어느정도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비대화와 법관의 관료화 현상 및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암묵적인 직권 남용을 통한 환경 속에선 일반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 밖에 없다. 사법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이 정반대로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법원 내 법관은 지방부장, 고등부장,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등으로 계급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급구조는 직업법관으로서 경력을 쌓아가며 상급법원의 법관으로 진출하려는 법관의 욕구를 자극한다. 대법원은 심급 제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전속 관할권은 물론 명령과 규칙, 각급 법원 판결의 위헌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재판권 또한 갖고 있는 사법 기관이다. 이러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대법원 산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기관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하는 기구는 법원행정처이다.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라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인사나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도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책으로서 법원행정처를 존재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게 이에 우리나라 판사 중 행정처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 법원 내 ‘사법 엘리트’를 탄생시켰고, 행정처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인맥은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어 사법 관료 집단을 만들어냈다. 이는 한때 논란이었던 ‘사법농단’ 사태와 같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자신과 반대 견해를 가진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는 사건이 생기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논쟁 또한 일궈지곤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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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