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의 법감정이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감정의 존재
1. 법감정의 정의
2. 법감정의 주체
3. 법감정이 드러난 대법원 판례
Ⅲ. 개개 국민들의 법감정이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가
1. 국민 법감정의 파악 가능성 여부
Ⅳ. 법관의 법감정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1. 헌법해석론
2. 법관의 법감정의 정당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흔히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열변을 토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변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변호인은 재판 방청인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아 검사의 기소는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웅변을 하고, 자신들이 정의인 것 마냥 재판부를 설득한다. 즉,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사실이 아닌 ‘있을 법한’ 또는 ‘있어야 하는 이상향’을 그린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감정을 그런 식으로 그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법감정이란 ‘정의로운 것, 혹은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법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에 감정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국민의 법감정이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Ⅱ. 법감정의 존재
1. 법감정의 정의
(1) 개념
1) 리츨러
리츨러는 법감정을 ①실증적 법감정(현재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감정), ②이상적 법감정(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 ③보편적 법감정(법에 일치하는 것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구별한다.
2) 하인리히 헨켈
헨켈은 법감정을 ①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감정, ②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 ③인간행태의 근본가치로서 법적인 것에 대한 감정으로 구별한다. 또한 그는 법감정을 법관의 판결력으로서의 법감정과 현행법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법감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 게르하르트 훗설
훗설은 법감정을 ①정의에 대한 감정, ②법적 분쟁에서 정당한 결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4) 판단
법에 감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이든 그 주체가 어떤 것이 옳고 정당한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옳고 정당함은 정의의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법감정은 정의와 불가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훗설이 주장한 법감정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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