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2.10.30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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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의의
2. 등재신청의 요건
3. 신청
4. 재판
5. 명부의 송부 및 비치
6.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및 복사
7. 명부등재의 말소
본문내용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이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 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실무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가 한정된 장소(법원․시․군․읍․면)에 비치되어 있어 다중(多衆)의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없는 시․공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실상이 이러다 보니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그동안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미비하지만 현재 실무에서 분명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고,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채무이행 강제로서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앞으로 본 제도의 효율성이 계속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2. 등재신청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 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