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전형담보권중 약한의미의 양도담보
- 최초 등록일
- 2020.01.21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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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원심판결
5. 대법원 판결
6. 평석
III.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와 유형, 성질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IV. 가등기의 실행
1. 가등기담보법시행 이전의 실행방법
2. 가등기담보법시행 이후의 실행방법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법은 때때로 그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동안 사인 간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법으로 규정하였지만, 그 사인들 사이에 규정된 비전형계약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그렇다고 그럴 때 마다 법을 다시 제정할 수는 없다. 그 실례로 “가등기담보법”과“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이 그것이다. 우리 민법은 14종의 전형계약 이외에 소위 무명계약이라고 하는 비전형계약을 인정해오고 있다. 사회가 전보다 진보하고 사인간의 거래관계가 더욱 복잡하여짐으로 인하여 담보도 전형적인 담보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래관계가 활발한 비전형담보의 중요성도 과거보다 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전형담보는 제도권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특히 이 중에서도 폭리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70년대부터 그러하였고 특히,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써 부동산을 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갖추는 소위 가등기담보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가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다른 담보와 비교하여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담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전형담보권와 관련있는 판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1. 사건개요
피고는 2003년경, 그 소유인 서울관악구 소재 대330㎡(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빌라(총11세대, 이하‘△△빌라’)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이 사건대지에도 2002. 7.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8,6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2003. 7. 24. 근저당권..
<중 략>
참고 자료
김제완, 「2016년 민사(물권법) 중요판례」, 인권과정의, 2017
한삼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판례 분석」, 인권과정의, 2007
구재군, 「가등기담보의 주요쟁점 재검토」, 부동산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