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찬반 토론 글쓰기
- 최초 등록일
- 2019.12.2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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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상태이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 재판대에 올라 합헌으로 결론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2년간 도로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2019년 4월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어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를 받게 되었다. 현행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만일 그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놓고 낙태죄 처벌 찬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생명존중사상은 임신 중절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여기는 헌법의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종교철학은 생명권을 인간의 일순위 권리로 여김으로써 낙태를 심대한 죄로 간주한다. 반면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에대한 존중사상도 필수불가결하다. 필자는 두 사상 중 생명존중사상이 압도적으로 재고되어왔으며 여성에 대한 존중사상이 본격적으로 고려받은 바 없는 한국의 사회 풍조를 살피고, 낙태 관련 현행법이 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죄 존폐를 다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비단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뿐만이 아니다. 가령, 한국사회가 ‘낙태사회’로 불릴 만큼 임신중절 행위는 현행법과 무관하게 만연하다.
참고 자료
이병규(2012),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18666
양현아(2005),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29917
하나은, 「낙태법 정책토론회, "생명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데일리굿뉴스, 2019.07.08,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8986
익명(관리자),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각 기관의 형성 시기」, 생물닷컴, 2012.09.18., http://biolabkorea.com/data/index.htm?ptype=view&code=data&idx=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