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공직제도와 인사행정
- 최초 등록일
- 2003.12.1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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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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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럽연합(EU)과 유럽공무원
1)준국가(quasi-state)로서 유럽연합과 유럽행정부로서 집행위원회
2)유럽공무원의 개념
2.유럽연합(EU)의 공직제도
1)공직의 종류 및 기본구조
2)유럽공무원의 인력상황
3)회원국 국적에 따른 비례배분
3.유럽연합의 인사행정
1)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2)유럽공무원의 보수제도
3)유럽공무원의 승진제도
4)유럽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권
본문내용
*준국가(quasi-state)로서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은 소위 지붕으로서 준 연방국가로 표현
제 1 기둥으로서 3개의 공동체(ECSC, EC, Euratom)
제 2기둥으로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제 3기둥으로서 형사사건에서 경찰 및 사법협력 등으로 국가체제를 완성
-준연방국가 성격하에서 유럽연합을 단순한 국가간의 모임이아닌‘초국가적’ 관점에서 파악
*유럽행정부로서 집행위원회(Commission)
-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의 기능
- 공동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제안자로서의 기능
- 외교사절을 파견 및 접수하고 대외통상교섭을 하는 외교통상기능
*유럽공무원의 개념
- 협의의 유럽공무원 측면: 유럽공무원은 유럽공동체 제기관의 임명규정에 따른법규에 의거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규정
- 광의의 유럽공무원 측면: 유럽연합 및 공동체에 특별히 채용된 경우로서 일반 고용조건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
한시적으로 채용된 사무원, 보조원, 유럽연합 제기관이 설치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 특별자문관 등이 포함
- 유럽공무원은 그의 전체 공직 생활동안 위계적 질서내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위치를 갖게되며 이러한 고용관계의 기초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아닌 공법적 및 국제법적인 성격에 규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