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22.05.14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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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배운점
2. 느낀점
3. 실천할 점
본문내용
<배운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더라도 일정 기간 국외체류자 혹 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새롭 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올해 7월에 새롭게 개정되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낀점>
-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를 면제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외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외 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더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한스경제 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