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요약본(필기 有)
- 최초 등록일
- 2021.12.21
- 최종 저작일
- 2021.1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요약본(필기 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총칙)
2. 제2장(가입자)
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 제4장 보험급여
5. 제6장 보험료
본문내용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가입자)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수급권자)
2.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