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업 분할의 과세체계
- 최초 등록일
- 2003.12.0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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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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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분할이 도입된 배경 및 기업분할의 필요성
2. 현행 과세제도
3. 현행 과세체계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현재 분할시에 발생하는 엄청난 세금부담을 어느 정도 이연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이연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분할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조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경우처럼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면서 사후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할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현재 95%인데, 주식 이외의 대가, 예를 들어 현금같은 경우엔 5%이내에서만 수수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도하게 엄격한 요건으로서, 이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과세이연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포합주식의 경우 2년 이내의 주식에 해당하는 액수는 전액 청산소득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는 논리성이 결여되어있고 계산상 실무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특례규정이 필요할 듯한데, 예를 들어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법인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이중과세를 막을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이연이나 이월과세를 면세로 전환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