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정리 및 소감
- 최초 등록일
- 2017.09.04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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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자소득 (income from interests)
2. 배다소득 (dividend income)
본문내용
➠ 1. 이자소득 (income from interests) : ‘이자소득’이란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으로써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한다.
➊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➋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무제한 납세의무)
➌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의 은행 표방 즉, 서민과 소규모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에 따른 『상호신용계 상호신용계란 추첨, 입찰 따위로 계원에게 곗돈을 내주는 계
』 또는 『신용부금 신용부금이란 적금이랑 비슷한 개념, 가입 즉시 계약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한 것
』으로 인한 이익
➍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➎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➐ 비영업대금의 이익
➑ 위 1~7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