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 최초 등록일
- 2022.04.07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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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질
3. 조건의 종류
4.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5.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6.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7. 기한의 종류
8.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9. 기한의 이익
본문내용
1. 의의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성질
①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
②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
준법률행위의 경우 성질이 허용되는 한 붙일 수 있다.
③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된 것이어야 한다.
④ 조건·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법정조건과 법정기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② 약혼예물의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③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 해제조건
④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 정지조건
⑤ 부동산에 관한 해제조건부 매매에 의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조건이 성취한 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