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조건과 기한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3.1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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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0장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제2절 期 限
제3절 期 間
본문내용
제2절 期 限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74. 5. 14. 73다631).
Ⅱ. 種 類
1. 時期와 終期
(1) 시 기 :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2) 종 기 :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
2.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1) 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된 기한
(2) 불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판례□ <불확정기한부채무의 이행기>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89. 6. 27. 88다카10579).
□판례□ <불확정기한부 약정으로 인정한 사례> …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의 경위와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 당시 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의 효력을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의 성부에 의존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Ⅲ.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1.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가족법상 행위)
2. 소급효 있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상계 등)
3.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
Ⅳ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1. 기한의 도래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자보다 더욱 강한 법의 보호(§404② 참조)
(2) §148의 침해금지와 §149의 준용(§154)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152)
(1) 시 기 : 효력발생
(2) 종 기 : 효력 상실
(3) 소급효의 금지 : 절대적임. 소급효를 있게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
Ⅴ. 期限의 利益
1. 意 義 :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者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상대방의 이익(예 ; 이자)을 배상하고 임의포기 가능(§153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