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제도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3.04.20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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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할연금의 정의
2. 수급조건(4가지를 전부 충족해야함)
3.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4. 분할연금 지급액수
5. 분할연금 청구방법
6. 분할연금 청구시 필수서류
7.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신고서 제출기한
8. 선 청구제도
본문내용
Ⅰ. 분할연금의 정의
-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혼인기간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수급받을 수 잇는 제도를 의미함
Ⅱ. 수급조건(4가지를 전부 충족해야함)
- 배우자와 이혼(서류상, 실제 모두)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함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일 것
-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도래하였을 것
Ⅲ.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 1900~1952 : 만 60세부터 수급개시
- 1953~1956 : 만 61세부터 수급개시
- 1957~1960 : 만 62세부터 수급개시
- 1961~1964 : 만 63세부터 수급개시
- 1965~1968 : 만 64세부터 수급개시
- 1969~ : 만65세부터 수급개시
참고 자료
없음